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스1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상 때 문상을 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문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며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 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연수원 수료 후 문 대행은 판사의 길을 걸었고, 이 대표는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