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전경. /뉴시스

또래 여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가 검거됐다.

광주경찰청은 9일 “10대 여학생 20여 명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같은 학교 피해자들의 SNS 사진을 이른바 ‘텔레그램 봇’으로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군의 휴대전화에서 20여 명에 대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확보했다.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은 딥페이크 범죄 전담 수사팀인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A군 외에도 4건에 대한 딥페이크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며 “피해자나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피의자 검거 시에는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