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MC몽(본명 신동현·45)이 수차례의 출석 불발 끝에 2일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MC몽은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뿐 재판을 피할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고, 이에 재판부는 MC몽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이날 오후 2시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씨,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2)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핵심 증인 MC몽은 서울남부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해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9억5000만원을 MC몽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안씨는 이 사실을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MC몽에게 이야기했고, MC몽은 회사 대표에게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렸다. 다만 투자가 성사되지 않자 MC몽은 안씨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한다.
이날 MC몽은 증인신문에서 지인들의 소개로 안씨를 만나게 됐으며, 안씨의 현금 편취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씨는 가수 성유리씨의 남편이고 가수 이승기씨로부터 소개받아 만났다”며 “굉장히 좋은 집안의, 좋은 기업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계약에 대해선 안씨가 하자는 대로 했다”며 “투자에 관해 세세하게 알 정도로 지식이 있지는 못하다”고 했다. 또 “모든 것은 안씨의 설계’라고도 했다.
MC몽은 그간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4년간 (병역 비리) 재판을 하면서 법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며 “당연히 와야 하는데, 뒤늦게 와서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못 왔던 것은 내 상태가 그랬기 때문이지 (법정을) 회피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에 대한 과태료 결정을 이날 다 취소하겠다고 했다. 그간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그간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빗썸 실소유주인 강씨는 지난 2021년 9월에서 11월까지 “빗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해달라”며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혐의를 인정하며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20억원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