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5차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고 운전자가 교체되는 아찔한 상황이 포착됐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조만간 큰 사고 칠 아줌마들’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이 블랙박스 영상은 4일 현재까지 조회수 14만8000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 영상은 편도 5차로 고속도로를 배경으로 찍혔다.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 2차로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을 찍은 바로 뒷 차량도 급하게 정차한 듯 앞 차량에 바짝 붙어있는 모습이다. 이윽고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동시에 열리더니 두 명의 중년 여성이 내렸고, 이들은 서로의 자리를 바꿔 다시 차에 올랐다.
이 여성들이 뒷 차량을 향해 양해를 구하는 장면은 따로 없었다. 두 사람이 자리를 바꾸기 위해 급정차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다. 이 차량이 정차한 동안 양옆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다.
이를 본 네티즌은 “살다 살다 이런 선수 교체는 처음 본다” “갓길이나 휴게소에서 바꾸지 저게 무슨 짓이냐” “저 아줌마들은 저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는 것 같다” “비상 깜빡이 켜면 모든 게 다 용인되는 줄 안다” “예전에 자동차전용도로 한가운데에서 차 세우고 화장하는 아줌마도 봤다” “신고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 “면허 쉽게 받았으니 면허 취소도 쉽게 해야 한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차 고장 또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등 일부 규정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찔 정차...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도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보복운전으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5차로를 달리다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자신의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다. 사고 당일은 금요일 오후로 통행량이 많은 시간이었지만 A씨는 고속도로에서 17초 동안이나 정차해 있었다.
결국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한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