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친형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20억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 친형 박진홍(56)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에서 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친형인 박진홍씨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친형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지난 14일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금액 40억 중 20억원에 대해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형수인 이모(53)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친형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박수홍씨 측이 제기한 원고소가 198억원의 민사소송 역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민사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