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셰프가 2022년 9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동료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유명 셰프 정창욱(43)씨에 대해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4개월로 감형됐었다.

정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 도중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동료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을 하다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정씨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씨는 재일교포 4세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등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