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20대 여성 군무원을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북부 지역 한 육군 부대 대대장(중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중령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중령은 2022년 9월 오후 10시쯤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소속인 20대 군무원 B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중령은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라며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중령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해 사실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중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