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트럭 운전자가 뇌출혈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방해하는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구급차는 뇌출혈 환자를 긴급 이송 중이었다.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자, 도로에 있던 차들은 좌우로 비켰다.
길을 터 준 차들 틈으로 이동하던 구급차는 이내 화물 트럭 한 대에 가로막혔다. 이 트럭은 오른쪽 갓길에 공간이 있는데도 이동하지 않았다. 해당 도로는 2차선으로, 1차선 차가 길을 비켜줘도 거대한 트럭이 2차선을 달리고 있는 한 앞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는 30초가량 이어졌고, 결국 구급차가 경적을 울리며 “갓길로 나와주세요. 길 막지 마시고 갓길로 나오시라고요. 신고합니다”라고 경고 방송을 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구급차 운전자는 “갓길로 이동하세요”라는 방송을 수차례 더 했다. 그러나 트럭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차선을 넘으며 구급차 주행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구급차는 1차로를 주행하는 왼쪽 차와 트럭 사이를 겨우 비집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영상을 본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구급차에 양보해 주지 않으면 큰 차는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8만 원”이라며 “고의로 안 비켜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2020년 6월 한 택시기사가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은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당시 택시기사 최모씨는 서울 고덕동의 한 도로에서 사설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가로막았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약 5시간 만에 숨졌다.
검경 수사 결과 최씨는 과거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건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갈미수,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형은 확정됐다. 다만 검찰은 최씨의 행위와 응급 환자의 죽음 간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가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