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운동 당시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0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방선거를 1주일 앞둔 시점에 각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직접 인사하거나 악수한 게 확인됐고, 목격 직원 상당수는 선거를 앞두고 인사한걸로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정치 기본토대 공직선거라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인사한 것으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