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는 모습.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5년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드러난 피해자만 43명이다.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2일 남성 A(34)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모두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00여대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촬영 파일 45개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법촬영 등 두 차례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발부받고,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