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5회 로또 2등 당첨자가 16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2등 당첨자가 쏟아졌다.
지난 8일 제1075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당첨 번호는 ‘1, 23, 24, 35, 44, 45′, 2등 보너스 번호는 ‘10′이었다. 이번 회차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각각 28억 9633만 7167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60명으로, 이번 회차 2등 당첨자는 각 2715만 3161원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이번 회차 2등 당첨자수는 2등 평균 당첨자수인 42명을 훨씬 웃돌았다. 전 회차 78명의 2배가 넘고 최근 회차들(1073회 62명·1072회 93명·1071회 83명·1070회 63명 등)과 비교하더라도 많은 수치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일부 판매점에서 2등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의 A판매처와 B판매처, 인천 강화군의 C판매처에서 각각 25게임이 2등에 동시 당첨됐다. 강화군 내 다른 D판매처에서도 15게임의 2등 당첨이 나왔다.
특정 지역에서 2등 당첨자가 몰린 것을 두고 온라인상에선 “김포랑 강화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한 사람이 90게임을 나눠산 것 같다” “같은 번호로 여러장 사는 사람들 많더라” “구입 한도 때문에 여기저기서 산 듯” 등의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로또 1게임의 가격은 1000원으로 1인당 1회 10만원(20게임) 이상은 구입할 수 없다. 다만 1인 1회 구입한도를 초과해도 당첨금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앞서 로또 2등 당첨자가 664건 나온 사례도 있었듯 2등 160건 당첨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례라 특이 당첨 사례로 보진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로또 구입에 1인당 평균 약 9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된다”며 “평균 구입 금액을 미뤄보면 한 사람이 여러곳을 돌며 90게임을 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4일 추첨한 로또 1057회차에는 2등 당첨이 664건 나왔다. 이 중 103건이 모두 서울 동대문구 한 판매점에서 나와 조작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기획재정부 측은 “조작은 불가능하며 1057회차 2등 당첨자의 대다수가 당첨번호 6개 가운데 특정 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선호하는 번호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결과”라며 “해당 판매점에서는 자동 1게임과 수동 102게임이 판매됐으며, 수동 102게임 가운데 100게임은 동일 날짜‧동일 시간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동일인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