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넘게 보복 운전을 벌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달여에 걸친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오토바이의 번호판도 없어 경찰이 추적에 애를 먹었는데, 잡고 보니 당시 운전자는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시쯤 부산 동래구 만덕 2터널 입구에서 B씨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등 3㎞ 구간에 걸쳐 10분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은 B씨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에 고스란히 담겼다. 승용차 앞을 달리던 A씨 오토바이가 갑자기 멈출 듯 서행하자 B씨는 놀라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A씨는 B씨 옆으로 다가와 욕설을 내뱉었고, 이때부터 노골적인 보복 운전을 시작했다.
A씨는 터널 안에서 한 개 차로를 막고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보란 듯이 발로 오토바이를 끌며 느릿느릿 움직이기도 했다.
터널 밖으로 나온 뒤에도 A씨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차로를 바꿔 B씨 차량의 앞을 막아섰다. 이런 오토바이의 위험한 운전은 10분 동안이나 계속됐고, 뒤따르던 차량들도 불안한 상황에 내몰렸다.
B씨는 “버스 등 큰 차들도 많이 다니는 터널 안에서 정차하고 차를 못 가게 막으니까 2차 사고로 이어질까 봐 많이 공포스러웠다”고 말했다.
당시 A씨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였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A씨 이동 동선을 따라 15㎞ 구간의 CCTV 70여개를 분석하는 등 한 달여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알고 보니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1년 넘게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적을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터널이라는 위험한 곳에서 심각한 위협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