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위조지폐 앞면. /뉴시스

고령의 상인들을 노려 영화 소품용 위조지폐를 유통한 외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위조통화행사·사기 등 혐의로 외국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 동묘시장에서 2만3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고, 영화 소품용 5만원권 위조지폐 4장을 건넨 뒤 거스름돈으로 17만7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말 지인인 외국 국적 남성 B씨로부터 위조지폐 12매를 건네받았다. 이때 B씨는 A씨에게 ‘반드시 동묘시장에서 고령의 상인에게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하라’는 당부를 덧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위폐 감별이 쉽지 않은 노인만 노려 저가 물품을 구매하고 최대한 많은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B씨는 지난 15일 먼저 경찰에 붙잡혀 수사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범행에 사용된 위조지폐를 보면 실제 지폐보다 크기가 크다. 한국은행 총재라는 문구 아래에는 ‘영화소품’이라는 글자가 쓰였고, 하단부에도 ‘영화소품용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의 문구가 적혀있다. 문제는 이 위폐가 일반적인 영화 소품보다도 큰 크기의 불법 제작물이라는 사실이다.

보통 영화 소품으로 제작하는 위조지폐는 영화사가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 자체 제작하고, 폐기 시에도 철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유통된 위폐는 이같은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위폐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배후 조직이 있는지, A씨 등이 추가로 사용한 위폐가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