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오다 서울시와 법정에서 맞붙은 전장연이 ‘시위 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지하철 선전전에서 “어제(24일) 법원에 조정문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며 “곧 본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 시장이 방송에서 관치의 힘으로 법치를 흔드는 발언을 했고, 2차 조정문이 나왔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를 놓고 전장연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이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2차 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24일에는 재판부에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박 대표는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면담 자리에 우리는 나갈 수 없다”며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면서 19일날 면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에게 다시 한 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저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고, 폐쇄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