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에 대해 출소 이후 외출금지 시간이 연장됐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2006년 수배 전단에 공개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등교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김근식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김이 여행을 갈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김근식이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청구한 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김은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며,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사유와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앞서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김근식 전담팀’을 만들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또 김이 출소 후 지켜야 할 준수 사항에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를 추가했다. 여성가족부는 김이 출소하는 날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2006년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당초 김은 작년 9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