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어린 두 자녀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북부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자녀인 어린 두 남매를 불렀지만,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문틈으로 쑤시며 남매를 위협했다.
문을 열고 난 뒤에는 겁에 질려 소파 쿠션을 안고 있던 자녀에게 다가갔고, 흉기로 쿠션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튿날에도 술에 취한 채 자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이어갔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의 모친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폭언·협박·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사건 이후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를 비롯해 부부관계도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아동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