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용호씨. /뉴스1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부 기자 출신 김용호(46)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고 이미 증거가 제출됐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김씨가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방어권 보장도 고려한다고 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리고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지인 A씨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A씨가 김씨에게 전한 말 중에는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라고 파악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김씨는 진위 파악을 위해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외에도 2019년 12월~2020년 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과 팬미팅에서 가수 김건모씨와 이혼 조정 중인 배우자 장모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신 판사는 “피해자 장씨 관련 발언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듯하다”고 했다. 이어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며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정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발언한 범행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할 것인지 묻는 말에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