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죽’이라는 상표는 당분간 누구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덮죽은 2020년 7월 포항 덮죽집 사장 최모씨가 가게를 일으키기 위해 개발한 회심의 메뉴다. 그러나 방송 다음날 최씨와 관계없는 이모씨가 덮죽이라는 상표를 먼저 출원한 뒤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3일 특허청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은 “현재 ‘덮죽’ 또는 이와 관련한 용어로 정식 등록된 표장(상표)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0년 8월 4일 ‘시소덮죽’과 ‘소문덮죽’ 등 3건의 상표를 출원해 지난해 6월1일 공고 결정을 받기는 했으나 정식 등록은 하지 못한 상태다.
상표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한 이유는 이씨가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현행 상표법상 특허‧상표‧디자인 등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다. 다만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에 대해선 특허청이 거절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씨를 부정 사례로 판단해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방송을 통해 덮죽의 출처가 최씨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이씨는 이 같은 특허청의 결정에도 지난해 8월 2일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청은 이씨가 청구한 불복심판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 돼야 최씨 표장에 대한 이의 심사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와도 당사자가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있다”며 “포항 덮죽집 사장 최씨의 표장 등록 여부는 특허심판원 심결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