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제자인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강제 여장을 시킨 뒤 사진을 찍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 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또 다른 정서적 학대 행위 2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수업 도중 피해아동인 남학생 3명을 지목해 여장을 시킨 뒤 다른 남학생들과 짝지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학부모로부터 항의성 문자를 받자 피해아동에게 “너희 엄마가 예의 없이 문자를 보냈다”며 “먹고 살기 바쁘면 이렇게 예의가 없어도 되는 거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해 5월 또 다른 학생에게 허리가 아프다며 파스를 붙여달라고 하는 등 성적으로 희롱한 혐의도 있다. 그는 교실에서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뒤 “내 엉덩이 크다” “여자애들 얼굴이 몇 개 들어간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 특정 학생의 가슴을 만지며 “너는 남자인데도 (튀어) 나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 학부모가 교장에게 ‘아이가 교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항의하자 A씨는 피해아동에게 “너희 엄마가 전화해서 내가 엄청 힘들었다”며 “너와 너희 엄마 이름을 책에 실어서 잘못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분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학생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넌 우리 반 아니니까 나가” “너는 쓰레기다” 등의 폭언을 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꽃밭인 우리 반을 가꾸어야겠다. 잘못된 것은 도려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임을 맡은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아동과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일부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 사이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