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경. /조선일보DB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는 14일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모(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다. 연말 새벽에 모텔 객실에 불을 질러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유족 대부분이 법대로 처벌하길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요소는 원심에서 반영됐고 달라진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22일 오전 5시 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모텔 자신이 투숙하던 3층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수사 기관에서 “누군가의 공격과 감시를 받고 있다. 공격자가 던진 베개를 찢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김씨는 일요일 새벽 투숙중이던 모텔 객실에 불을 놓아 그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모텔 전체로 확산했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과 범행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평소 예측하기 어려웠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