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폭력 조직원 9명이 조직 내 집단 폭력 사건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는 A·B(25)씨 형제에게 위증 교사 혐의를, 또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C(25)씨 등 조직원 7명에게 위증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폭력 조직 우두머리인 A씨 형제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원주교도소와 법정에서 조직원 C씨 등에게 “우리가 폭행 지시한 내용은 빼고 증언해 달라”고 위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7명은 A씨 형제의 위증 교사 지시를 받고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 1월까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우두머리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아니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조직 폭력 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집단 폭행했으며, 이 사건 관련 재판 중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일기장, 서신 등을 분석해 무더기 위증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조직원들 모두가 ‘우두머리의 폭행 지시는 없었다’고 한 점이 오히려 위증 의심을 증폭시켰다”면서 “위증 사범의 관용 없는 처벌을 통해 위증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