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가 건설 노조의 간부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을 동원해 건설사 현장소장 등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전임비 등을 갈취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폭력 행위에 현직 조폭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 노동조합 간부 유모(3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인천 지역이 활동 무대인 ‘OO파’ 조직원으로 경찰의 관리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2021년 9월 A 노조에 가입해 월급을 받으면서 ‘법률국장’ 명함을 갖고 노조원 6~7명과 함께 경기도 오산 지역 건설 현장을 다니며 노조원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설업체가 거부하면 현장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거나,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전임비나 복지비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과거에도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조원이라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지도 않았으며, 자신과 같은 폭력 조직의 조직원 2명도 노조에 가입시켜 함께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수원, 성남 등의 건설 현장에서 다수의 전·현직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행위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