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하천·강, 대중교통 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면 앞으로 ‘한강 치맥(치킨과 맥주)’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뉴시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각 지자체가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는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 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 지정하거나, 장소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주 구역 내에서 술을 마실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담겼다.

지난 20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 이후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듬해 서울시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한강공원 금주 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이 개정안은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다음 달 공포되고,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정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