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 서울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음주 및 취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5일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7시간 동안 한강공원이나 ‘연트럴 파크’(경의선 숲길) 등 서울 시내 야외 치맥(치킨+맥주) 명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편의점 바깥에 설치된 테이블에서도 음주할 수 없다. 주점이나 식당이 영업을 마치는 오후 10시 이후 시민들이 야외로 나와 술을 마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치는 따로 해제 발표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야외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위반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관련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이날부터 별도 계도 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지속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20~30대가 많이 드나드는 음식점과 주점 등의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마포 홍익문화공원, 강남역, 한티근린공원에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 선별 진료소 운영 시간을 평일은 오후 9시, 주말은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시민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