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서씨처럼 전화로 군인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겠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우리 아들 휴가 연장할래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셋째는 현재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 겁니다”라며 “가능한 일인지 답변 좀 주세요”라고 했다.

청원인은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첫째는 육군, 둘째는 해군 제대했다”면서 자신은 육군 하사로 제대했다고 소개했다. 이 청원은 15일 오후 4시 현재 약 72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서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관련 규정을 공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배포한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에는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하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제시했다. 이 시행령은 군인 부상 또는 질병 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앞으로 우리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자”는 얘기가 쏟아졌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는 이날 “전화로 휴가 연장할 수 없느냐”는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추 장관 측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