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달은 어느 날 평양의 대동강 나루터에 갔다가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는 물장수들을 데리고 주막에 가서 밥을 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일 물을 지고 갈 때마다 동전 하나를 나에게 던져주고 가시오."

이렇게 말하며 물장수들에게 동전을 나눠줬죠. 그리고 다음 날 김선달은 옷을 깔끔하게 입고 나루터에 앉아 물장수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동전을 내지 못한 물장수를 호되게 야단치기도 했어요. 이를 본 한 탐욕스러운 한양 상인은 대동강 물이 김선달의 것이라고 착각했고 '잘하면 떼돈을 벌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상인은 김선달을 꼬드겨 주막으로 데려갔죠.

한양 상인: 대동강 물을 나에게 파시오.

김선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대동강 물을 어찌 팔라고 한단 말이오? 조상님들을 볼 면목이 없소. 그런데 솔직히 물려줄 자식이 없어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긴 하오.

한양 상인: 물려줄 자식이 없다면 나에게 비싼 값에 파시오. 조상님들도 이해해주실 만큼 값을 넉넉히 쳐주겠소!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하며 흥정을 했고, 결국 4000냥을 받고 대동강 물을 팔아넘겼어요. 4000냥은 황소를 60마리나 살 수 있는 큰 금액이었죠.

대동강 물을 사고 부자가 됐다고 기뻐한 한양 상인은 다음 날 김선달처럼 물값을 받으려다 물장수들에게 몰매를 맞고 쫓겨났답니다.

어떤 법이 숨어 있을까?

오늘은 김선달이 욕심 많은 한양 상인에게 강물을 팔아 골탕 먹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한양 상인은 김선달에게 속아 돈을 주고 대동강 물을 샀는데요. 강물을 사고파는 것,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법은 ‘하천법’ 상 국가가 하천 및 하천수를 ‘공적 자원’으로서 모두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만약 개인이 강물을 독점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물을 아예 마실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법은 물이나 공기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해요.

특히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으로 규제하는데요. 너도나도 지하수를 개발해 물을 팔다 보면 물이 오염되거나 지하수가 고갈될 위험성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먹는 물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지하수 개발 때문에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야 하고,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질개선부담금도 내야 해요. 우리가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생수 한 병에도 다양한 법이 적용돼 공공자원을 보호한답니다. 우리도 물을 아껴 쓰고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함께 생각해볼까요?

Q. 먹는 물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하는 이 법은 무엇일까요?

★응모하세요!

7월 16일까지 법무부 보호정책과 홈페이지(main.lawnorder.go.kr)에 접속해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동화 속 법 이야기'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어린이의 이름·학교·학년·주소·전화번호를 반드시 써주세요. 독자 중 5명을 추첨해 법교육 교재인 '교과서 속 법 이야기'와 '법무부 마스코트 인형<사진>'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화에 발표됩니다.

당첨자: 최은서(서울 영동초 2), 정수호(경기 의왕초 1), 손세민(서울 대곡초 5), 원서형(순천 조례초 6), 김은규(하남 미사강변초 3)

공동기획 | 어린이조선일보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