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출신 김선달은 권세 있는 양반이나 부유한 상인들을 재치있게 골탕먹이면서 재물을 얻어내는 데 능통했어요. 그렇게 얻은 재물은 형편이 어려운 백성에게 나누어주었죠.
어느 날 김선달은 시장 구경을 갔다가 닭을 파는 가게를 지나가게 됐어요. 마침 닭장 안에는 유달리 크고 잘생긴 닭 한 마리가 있었죠.
김선달: "이 동물은 혹시 봉(봉황·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이 아니오?"
닭장수: "봉이라니요. 딱 봐도 닭이 아닙니까?"
김선달: "에이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귀한 봉을 닭이라고 하다니요!"
닭장수: "아니 진짜 닭이라니까요."
김선달: "그렇다면 나한테 파세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닭장수: (고민하다가) "에헴. 사실 봉이 맞습니다. 알아본 당신에게만 특별히 싸게 팔죠."
김선달의 계략을 눈치 채지 못한 닭장수는 고의로 비싼 가격을 받고 닭을 팔았어요. 김선달은 닭을 들고 관아로 가 고을 원님에게 선물로 바쳤죠. 닭을 봉이라고 속인 김선달의 거짓말에 원님은 화가 나서 김선달의 엉덩이를 매질했어요. 김선달은 자신도 닭장수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하소연했죠. 원님은 닭장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했고, 그 결과 김선달은 닭장수에게 닭값뿐만 아니라 매 맞은 것까지 배상을 받았어요. 이후 '닭을 봉이라 속여 이득을 보았다' 하여 사람들은 김선달을 '봉이 김선달'이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법이 숨어 있을까?
조선 후기 설화로 전해져오는 김선달이라는 인물이 벌인 재미있는 사기극인데요. 오늘 이야기에서 김선달은 닭장수가 거짓말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김선달이 아니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닭장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벌을 받게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 범죄자를 체포하기 어려울 때 경찰은 '함정 수사'를 하기도 해요. 함정 수사는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해 범인을 찾아내는 수사 방법을 말하죠. 예를 들면 마약범죄와 같이 비밀리에 거래돼 수사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 경찰이나 경찰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 신분을 위장해서 마약을 구하는 체했다가 마약을 판매상이 걸려들면 체포하는 방식이죠.
이 같은 함정 수사에는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과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의사를 유발'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 법은 '의사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 수사라고 보고 있어요. 나쁜 행위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 아닌데도 국가가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수사 방법으로 범죄자가 된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요. 또한 여기서 얻은 증거를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요. 범인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켜 수사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함께 생각해볼까요?
Q. 미리 만들어둔 함정에 걸려들게 해 범인을 찾아내는 수사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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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까지 법무부 보호정책과 홈페이지(main.lawnorder.go.kr)에 접속해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동화 속 법 이야기'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어린이의 이름·학교·학년·주소·전화번호를 반드시 써주세요. 독자 중 5명을 추첨해 법교육 교재인 '교과서 속 법 이야기'와 '법무부 마스코트 인형<사진>'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화에 발표됩니다.
●당첨자: 박근화(대구 장산초 4), 장예준(서울 삼릉초 6), 서현경(서울 성서초 1), 김재윤(대전 글꽃초 3), 정소은(부산 괴정초 3)
공동기획|어린이조선일보·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