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녀 심청은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려 합니다. 공양미 300석을 받고 자신의 몸을 인당수에 내던지기로 뱃사람과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효녀 심청은 약속을 지키고 끝내 인당수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법의 잣대로 볼 때, 심청이 몸을 바치는 대가로 공양미 300석을 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답을 알려면, 먼저 '계약'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이야기에서 심청이 뱃사람에게 공양미 300석을 받으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로 약속하였죠. 바로 이 약속이 법적으로 보자면 '계약'입니다.
계약은 사람들 사이에 무언가를 꼭 하겠다는 법적인 약속입니다. 만약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어 강제로라도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청이 무섭고 두려워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뱃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면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판사는 "그런 계약은 '무효'이니 인당수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나 신체를 가지고 서로 약속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 해서는 안 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3조).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점, 신체장기 등 신체 일부를 떼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 잠깐! 용어
무효: 어떤 사람의 행위가 있었어도 법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심청이와 뱃사람이 계약서를 서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법적으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무효라고 합니다.
ㅣ쑥쑥 법으로 배우는 논리 ㅣ
어느 날, 미장원 사장 B씨가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A양에게 머리카락을 팔라고 합니다. A양은 내키지 않았지만 승낙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머리카락을 팔기로 한 날, A양은 마음이 바뀌어 머리카락을 팔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약속대로 머리카락을 잘라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1. A양과 B씨의 약속은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요?
①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약이다. A양은 약속을 지켜 머리카락을 잘라줘야 한다.
② 법적인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A양은 머리카락을 잘라주지 않아도 된다.
2.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써 주세요
* 문제 1의 정답과 문제 2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서 이메일(yhb001@moj.go.kr)로 보내주세요! 집 주소·학교·학년·반·이름·전화번호도 적어주세요. 법무부에서 7명을 뽑아서 문화 상품권 5천원 권과 법무부가 펴낸 '나는야 법짱', '손오공무법소탕기'를 1권씩 보내드립니다.
=> 지난주 문제 해설
정답은 ③번 남 만 20세, 여 만 20세입니다.
결혼 제한 연령을 둔 이유는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른들의 의사에 따라 억지로 결혼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했습니다.
만 20세가 넘으면 법적으로 성인이 되므로 부모님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글: 법무부 윤현봉 책임관(법문화진흥팀)
감수: 한국법교육센터 곽한영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