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푸르고 또 푸른 달입니다. 온 세상의 풀과 나무가 푸른 잎을 활짝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5월에는 유난히 결혼을 하는 처녀, 총각들이 많습니다.

결혼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 행복한 결혼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많지만 전 춘향과 이몽룡의 러브 스토리가 떠오릅니다.

조선시대의 전라도 남원에서 만났던 춘향이와 이몽룡도 결국엔 행복한 사랑의 결실을 맺지만, 춘향이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방해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 ‘변사또’ 때문이죠?

춘향이에게 원하지 않는 수청을 들라 하며 치근덕대고 괴롭히는 변사또 같은 사람이 21세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뜻있는 많은 국민들이 변사또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아마 매일 변사또를 비판하는 내용을 내보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으로 처벌을 꼭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사또는 남원 군수로, 요즘 말하면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 같은 높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 공무원이 춘향이처럼 아무 잘못 없는 착한 처녀를 감옥에 가두고 괴롭힌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일 먼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또 원하지 않는 수청을 강요하며 협박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도 될 수 있습니다. 변사또는 교도소로 가서 몇 년간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춘향이와 춘향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도 돈으로 물어주어야 합니다.

변사또의 죄는 무겁고도 무겁네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변사또의 행동은 정의의 심판을 꼭 받아야 할 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뒤늦게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내려와서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요즘은 법이 있고, 또 정의로운 국민들이 있어서 춘향이와 같은 사람을 더 빨리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다음주 이야기는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은 몇 살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용어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맡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죄.

협박죄: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해를 가하겠다고 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죄.

<쑥쑥 법으로 배우는 논리>

춘향은 몽룡이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면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춘향이를 짝사랑하던 변사또가 춘향이 몰래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해놓았지 뭐예요.

문제 1) 춘향이는 변사또와의 결혼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① 당연히 무효로 할 수 있다. 아예 혼인한 적이 없던 것으로 된다.

② 일단 신고를 했으니 무효가 되진 않는다. 이혼을 해야 한다.

문제 2) 그 이유를 간략하게 써 주세요.


* 문제 1의 정답과 문제 2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서 이메일(yhb001@moj.go.kr)로 보내주세요! 집 주소·학교·학년·반·이름·전화번호도 적어주세요. 법무부에서 7명을 뽑아서 문화 상품권 5천원 권과 법무부가 펴낸 '나는야 법짱', '손오공무법소탕기'를 1권씩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문제 해설>

집단 따돌림은 법에 의해서 학교폭력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은 여러 명이 한 명이나 적은 수의 학생에 대해 소외시키고 괴롭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의 하나입니다. 말을 걸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인터넷 대화명을 ‘누구 꺼져라’ 하는 것이나 심지어는 윙크를 하는 것도 겁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따돌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명단>

안산 고잔초 6년 최수정

사천 사천초 4년 문소진

서울 대치초 4년 고세윤

서울 선일초 6년 김진형

청주 교동초 3년 이진영

서울 가동초 6년 손지애

울산 범서초 5년 원지현

/글: 법무부 법문화진흥팀 윤현봉 책임관

감수: 한국법교육센터 본부장 곽한영 박사

소년조선일보·법무부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