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상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대 미국 남성이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관할 행정관서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미국 뉴욕주 북부 연방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리키 J. 빌유(28)가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고 16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 뉴욕주 북부 연방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리키 J. 빌유(28)가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고 16일(현지시각)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 인디애나주 클린턴 카운티에 살던 빌유는 2016년 어린이 대상 성착취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여자 어린이를 협박해 자신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성범죄자(sex offender)’ 신분이 됐다.

그가 이번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직접적인 성범죄가 아니라 자신이 성범죄자라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콜로라도 주를 넉달간 여행한 뒤 기차를 타고 시카고를 경유해 뉴욕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뉴욕주의 도시 캣스킬에 정착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3월 18일 사법당국에 전격 체포됐다. 거주지인 뉴욕주 당국에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혐의로 빌유가 체포됐을 때, 미 언론들은 성범죄자 신고 누락행위는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 25만 달러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