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를 총으로 쏜 미국 초등학교 1학년생은 집에 있던 총을 학교에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학생의 가정에서 총기 보관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CBS뉴스와 BBC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경찰은 지난 6일(현지시각) 발생한 리치넥 초등학교 총기사건의 수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1학년생인 6세 남학생이 수업 도중 여교사를 향해 권총 한 발을 쏜 사건이다. 경찰은 “오발 사고는 아니며 (총격이) 의도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스티브 드루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학생이 사용한 총은 모친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며, 학생이 집에 있던 총을 배낭에 넣어 학교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 학교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지만 무작위로 학생들을 선발해 검사하고 있어 해당 학생의 총기 소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 사건이 발생한 교실에선 9㎜ 구경의 타우러스 권총과 탄피 한 개, 배낭, 휴대전화 등이 발견됐다. 다만 총격 전 이 학생은 배낭이 아닌 몸에서 총을 꺼내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교사는 당초 30대 여성으로 알려졌으나 25세의 애비게일 즈워너로 밝혀졌다. 학생이 쏜 총알은 애비게일의 손을 관통해 가슴에 명중했다. 두 사람 간 물리적 다툼은 없었다고 한다. 교사는 사건 발생 당시 학생들에게 교실 밖으로 대피하라고 외쳤고, 교실 밖으로 아이들이 빠져나간 모습을 확인한 뒤에 직접 교무실로 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현재 그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다.
총격이 발생한 뒤 이 남학생은 학교 직원에 의해 제지됐다. 이 학생은 오후 1시59분쯤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현재 이 학생은 법원 구금 명령에 따라 시설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
사법 당국은 아직 학생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버지니아주 법은 6세를 성인처럼 기소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나이가 너무 어려 소년원에 보내질 가능성도 낮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신 사법 당국이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 사건의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버지니아 주법은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장전된 총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이 학생의 집에서 총기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