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차량이 구급차 통행을 막아선 모습. /큐큐닷컴

중국에서 한 승용차가 환자를 실은 구급차 통행을 7분여간 막아서면서 환자가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랑팡시 다창회족자치현 공안국은 9일(현지시각) 이 사건과 관련해 차량 소유자를 행정 구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7시경 다창회족자치현의 한 마을 도로에서 발생했다.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흰색 승용차와 마주쳤고, 해당 차량이 양보를 거부해 7~8분간 구급차가 지체됐다.

구급차 기사가 “환자를 이송 중이니 양보해달라”고 했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꿈쩍하지 않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구급차에 탑승했던 노인 환자는 응급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는 “구급차 운전자가 양보를 요청했지만 흰색 승용차 운전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네티즌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린 영상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보안카메라(CCTV) 영상에는 흰색 자가용과 구급차가 서로 마주 보고 서있는 장면이 담겼다. 승용차 양옆과 앞뒤로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지만, 승용차가 막무가내로 전진하자 구급차는 어쩔 수 없이 후진해야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건 구급차 진로 방해가 아니라 고의적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형사, 민사 소송으로 엄중 처벌하자” “처벌 수위가 너무 가벼워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닐까” “어떤 이유에서든 구급차에 양보하는 것이 이치” “어떻게 해야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 공안처벌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 긴급 임무 수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사안에 따라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00위안(약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창회족자치현 위생국은 현재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생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치료 지연의 인과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창회족자치현 비상지휘센터는 구급차가 자가용에 막혀 경찰에 신고하는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공안부에도 제공됐으며 공안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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