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변호사 겸 소설 작가 마이클 풋./틱톡

미국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남자친구나 남편과의 이별을 결심한 여성들에게 “절대 만나서 결별을 통보하지 말라”고 조언한 영상이 국내에서 뒤늦게 화제다.

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들아 남친이랑 헤어질 때 문자나 전화로 헤어지고 만나지마라’라는 제목으로 해외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은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변호사 겸 소설 작가 마이클 풋이 지난 5월 자신의 틱독 계정을 통해 올린 것으로, 이 영상에서 풋은 여성들을 상대로 ‘안전한 이별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풋은 여성들을 향해 “남자친구나 남편 등 파트너에게 ‘우리 헤어지자’고 말하기로 결심했을 때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말고, 혼자 만나지 말고,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지 말라”며 “결별의 순간 남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수십 년의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별통보가 폭력이나 살해로 이어지는 범죄에 ‘열정 범죄’라는 명칭이 붙었다며 로스쿨 형사법 관련 교과서에는 열정 범죄 관련 판례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섹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들이 ‘내 애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판례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들 중 상당수도 같은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에게 평소 폭력 성향이 있거나 쎄한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가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1%라도 있다”며 “전화나 문자로 누군가와 헤어지는 일이 유쾌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제발 그냥 하라. 극단적으로 법률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다음 인물이 되는 것 보다는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는 살아있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해외 네티즌들은 “가능한 많은 여성이 이 영상을 보길 바란다” “문자로 결별을 통보 받아 힘들어했던 남성으로서, 이제야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됐다” “우리 엄마가 늘 조언하는 내용이다. 상대방이 이별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아무일도 없다는 듯 행동하고 조용히 떠나라고”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감했다.

미국의 인간관계 전문 매체 유어탱고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전 배우나자 애인에 의한 범죄 사건이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미국 법무부 연구를 인용해 매년 약 100만건의 폭력 범죄가 전 배우자,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85%가 여성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열정 범죄’ 가해자의 경우 법정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자 측 고통이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정서적 고통이나 분노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법학계에서는 ‘열정 범죄’와 관련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국내에서도 이별 통보가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 화성의 한 자택에서 이별 통보를 받은 김레아(26)가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였던 A씨를 살해하고, A씨 어머니 B씨에게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6월에는 경기 하남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 C씨가 결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도 있었다.

이처럼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국내 네티즌들은 풋의 조언 영상에 대해 “만났던 사람에 대한 예의로 헤어짐은 만나서 고하는 게 맞다는 주의였는데 새겨 들어야겠다” “모든 남자들이 그렇지 않은데, 일부 범죄자들 때문에 운에 목숨을 맞겨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