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홍콩에서 열린 중국 우루무치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백지를 들고 있다. 2020년 시행된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에서는 시위와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시민들은 이처럼 제로 코로나 반대시위에대한 연대 의사를 표시했다./연합뉴스

홍콩 보안 당국이 지난 3년간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한 건의 시위도 허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장관)이 최근 홍콩상업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 팬데믹이 (시위) 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탕 국장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러한 (시위) 신청을 계속해서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시민은 여전히 법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은 불법적인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인들의 집회와 시위 자유는 기본법(홍콩 미니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보호를 받는다면서 국가보안법 시행 후 사람들이 의견을 덜 표현하려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콩에서는 50명 이상의 집회, 30명 이상의 시위는 경찰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각종 다양한 집회와 시위가 허용됐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홍콩은 중국처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적게는 3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했다. 홍콩 민주 활동가들은 홍콩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을 때도 당국이 방역을 이유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다고 비난했다. HKFP는 “코로나 팬데믹과 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에서 집회와 시위는 드물어졌다”며 “민주파 전 입법회(의회) 의원 등 여러 유명 인사가 방역 규정을 위반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