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사태에 책임을 묻는다.
어트랙트는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백 모씨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며,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자평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2월 발매한 '더 비기닝 : 큐피드' 타이틀곡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17위로까지 진입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피프티피프티는 6월 19일 소속사 어트랙트의 불투명한 정산과 멤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불이행, 경제적 무능력 등을 문제삼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의 음반 음원 판매나 연예활동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멤버들의 건강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해 활동 일정을 조율, 진료나 수술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멤버들은 즉각 항고했으나 키나가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하며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재판부 또한 피프티피프티 멤버 새나 아란 시오가 소속사 아트랙트를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외부 배후 세력을 지목하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피프티피프티 멤버 3인에 대해서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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