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느님’ 유재석도 ‘개통령’으로 사랑받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도 ‘가짜뉴스’에 당했다. 강력한 법적 대응에도 끊임없이 생겨나는 ‘가짜뉴스’들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20일 경기도 오산경찰서로부터 성추행 혐의 수사를 받은 반려견 훈련사 A씨 소식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강형욱이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강형욱이 A씨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친형에게 "나 아님, 나는 남양주 주민"이라고 해명한 대화를 개인 SNS에 공유하며 "그냥 있었는데 이상한게 자꾸 퍼져서 올린다. 그 놈도 나쁜데, 저런 거 만드는 놈도 나쁘다"라고 강조한 것이다.

최근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비단 강형욱 만의 일이 아니다. 코미디언 유재석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에서 이사갔다는 루머에 휘말리자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저 이사 안 갔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림 부부는 갑작스러운 외도, 불화, 이혼설 등에 휩싸이자 법적으로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까지 했다. 모두 유튜브, SNS를 통해 가짜뉴스의 피해를 입은 스타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접하는 가장 많은 경로는 유튜브다.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사이버렉카 식의 유튜브 채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증권가 지라시를 통해 글로 확산되던 루머와 달리 영상을 통한 가짜뉴스는 자극적인 이미지 짜깁기와 사진 편집까지 교묘하게 이뤄진다. 초상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가 더해 한층 더 악질적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 같은 유튜브를 통한 허위 정보 및 혐오물들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약칭 방심위)가 시정 조치를 내리며 관리한다. 방심위에 따르면 유튜브 및 SNS 등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나 음해성 정보, 혐오 영상들에 대한 시정 요청 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정인을 겨냥한 가짜뉴스들의 경우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가 입증될 경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강형욱, 김연아와 고우림, 유재석 등 앞선 가짜뉴스들로 피해를 본 스타들이 이에 해당돼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허위 사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배우 A씨, 가수 B씨, 유명인 C씨와 같이 이니셜을 거론하는 등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가짜뉴스들의 경우 허위사실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내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OSEN에 "유튜브에서 심지어 ‘단독’, ‘특종’ 식의 말머리까지 붙여서 진짜 뉴스인 척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론과 같은 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허위사실을 퍼트린다고 대응하기 어렵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수사와 어느 정도의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에 비해 미약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연예계 관계자는 "처벌이 된다고 쉽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브 채널들이 정말 많은데 처벌 후 문제의 채널을 없앤다고 해도 유튜브 채널을 또 손 쉽게 만들면 되지 않겠나. 유튜브나 SNS들에서 자정작용이 이뤄져야 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용자들 진입장벽을 높일 수도 있는 문제라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MBC 제공,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