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새 스마트폰을 사는 소비자는 기존에 쓰던 통신사가 아니라 다른 업체로 옮겨 가입하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바꾸거나(기기 변경)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소비자(번호 이동)나 모두 똑같은 액수의 단말기 구매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기 변경, 번호 이동, 신규 등록 등 가입 유형에 따라 통신사가 보조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통신 3사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해 소비자의 스마트폰 구매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단통법(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중 바뀐 시행령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휴대전화 구매 비용을 줄이겠다”며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고, 국회 통과에 상당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시행령부터 먼저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기존 시행령의 지원금 차별 금지 예외 조항에 ‘이통사 기대 수익과 이용자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이용자 전환 비용은 통상 소비자가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기’를 할 경우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가리킨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이런 위약금 등을 반영해 지원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통신 3사가 보조금 지급으로 상대 업체의 가입자를 뺏는 번호 이동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으로 기존 가입자와 새로운 가입자 모두에게 같은 보조금을 주도록 바뀌면서 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시들해졌다. 단통법 이전 연간 1000만 건이 넘던 소비자들의 번호 이동은 단통법 첫해 800만 건대로 떨어졌고, 2022년엔 400만 건대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단통법 이전처럼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긴 어렵다는 예상도 있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2010년대 초반 LTE(4세대 이동통신)로 넘어가던 시기에 번호 이동 마케팅이 치열했지만, 지금은 이동통신 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라 공격적으로 마케팅비를 책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