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 소송 1심서 패소했던 넷플릭스가 항소한다. 넷플릭스는 15일 항소를 제기하면서 “망 사용료 강요는 인터넷 생태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25일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낼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빚이 없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에 연결이라는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15일 항소를 결정하며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콘텐츠 제공자와 인터넷 제공자간 협력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와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망 중립성은 ‘통신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차별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넷플릭스는 재판 내내 이 개념을 강조했고, 이에 SK브로드밴드측은 “트래픽을 차별없이 처리하라는 것과 대가를 내지 않는 것은 다른 개념”라고 대응했다.
넷플릭스는 “미국 바이든 정부도 강조하고 있는 망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라며 “1심 판결이 국내 사업자의 이권 보호에만 우선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1심 판결대로라면 오히려 한국 기업이 미국 인터넷 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 유상성과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히 인정된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우리 망을 이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갈등은 2019년 시작됐다. 넷플릭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량이 폭증하자,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료를 요구하며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안을 발표하기 직전 넷플릭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