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주가 조작의 도구로 활용돼 서비스가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각종 보완 장치와 함께 9월1일부터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CFD와 관련한 각종 보완 장치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우선 CFD 주식 매매의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을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외국계 증권사가 개인의 주문을 받아 CFD 매매를 하면 ‘외국인’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론 ‘개인’으로 집계된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도 이뤄진다.
CFD는 투자자가 40%가량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만큼 주식을 주문한 뒤 나중에 시세 차액만 정산하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다.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는 사실상 차명 계좌이고, 매매 당사자가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로 표시되기 때문에 투자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CFD 같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고위험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췄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