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의사 단체가 헝가리에 있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한국 유학생들에게 의사 국가시험 자격을 인정하면 안 된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却下)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작년 3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을 지난 4월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의사가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헝가리 의대 유학이 주목받으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의료법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학교를 졸업한 뒤 그 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받으면, 한국에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문제된 헝가리 소재 4개 의대는 모두 복지부 지침에 따라 졸업생들이 국내 의사 국가시험 자격을 갖는 외국 학교에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공의모는 소송을 내면서 “헝가리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헝가리 내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면서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한국 유학생들이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국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수련 및 전공 선택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의모가 제기한 소송은 구체적인 법률관계 또는 권리의무의 존부(存否)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당사자 소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