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시절 받은 기부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정의연·정대협 대표 시절 저지른 업무상 횡령 등 혐의 8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과거 정대협에 총 172만원을 기부한 후원자 3명은 지난 6월 윤 의원을 상대로 “기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후원자 3명을 대리해 이 소송을 진행하는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윤 의원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 담긴 내용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후원자들의 기부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답변서에서 그 이유에 대해 "추후 준비 서면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밝힌 이후, 정대협에 후원했던 후원자 3명은 6월 24일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소송을 한 이들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총 84만원을 후원한 30대 여성 A씨, 2014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총 68만원을 기부한 30대 여성 B씨, 2011~2012년 총 20만원을 후원한 50대 남성 C씨 등이다. 윤 의원은 이와 별개로 정대협 등에 49만원을 기부한 50대 여성과 71만원을 기부한 40대 여성에게도 후원금 반환 소송에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