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아르바이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 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는 정유정과 원한을 산 적도, 일면식도 없었는데 정유정은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정은 심신미약이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에 대한 원망과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취업에서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 등 범행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그 욕구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아직 20대인 정유정이 남은 인생살이 중 교화돼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마지막 기회를 줬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부산 금정구 피해자 집에 학생인 척 찾아가 흉기로 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유정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훼손한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낙동강 인근에 가서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