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 문제를 팔아 최대 5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그동안 교육 당국이 교사들의 영리 행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사교육 업체와 거래한 교사들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고 난 이후에야 “올 하반기 중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능 출제 교사는 물론 일반 교사까지 사교육 업체와 돈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단속과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가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교사가 영리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학교장에게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영리 행위가 정부에 불명예를 줄 우려가 있거나 국익에 반할 경우 금지된다. 학교장은 매년 겸직 허가를 받은 교사가 신고한 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교사의 영리 행위 신청 내용과 실제 행위를 점검할 의무가 있다. 교육계 인사는 “수능 출제 교사는 그 경력으로 영리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쓴다”며 “그런데도 사교육 업체와 모의 문제 거래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은 교육 당국이 눈을 감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수능 출제 교사 중에는 겸직 허가는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정 학원에만 문제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은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취소 대상에 속한다는 분석이 많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297명 중 109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도 교사의 영리 활동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하반기로 미뤘던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의 영리 행위 감독에도 소홀했다. 최근 감사원 조사에선 교육부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국 아파트와 빌라 49채를 ‘갭 투자’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휴직 상태에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광고 등으로 233만원을 챙긴 교육부 직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