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분 재산세 최고 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포함된다. 시는 지난 2월 학계·조세·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 개편 자문단’을 출범시켜 이 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재산세의 경우,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4단계 세율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최고 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조정하는 등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8억원(과세표준 4억8000만원) 주택의 재산세는 현행 129만원에서 88만5000원으로 40만5000원 줄어든다.
또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율(130%)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10%, 9억원 초과는 115%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주택 보유세 부담이 전년 대비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아울러 1주택 보유 실거주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는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며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재산세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안으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느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300%인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을 15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율은 현행 150%에서 115~120%로 하향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세자 수와 종부세 세입이 종부세 시행 첫해인 2005년 대비 각각 13.7배, 13.2배 증가하는 등 종부세가 사실상 증세(增稅)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시는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까지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가 마련한 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