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초 안전체험교실에서 학생들이 심폐소생술(CPR)을 배우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교육 당국은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종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에서 의료진은 물론 일반인들도 응급 환자들 심폐소생술(CPR)에 대거 동참하면서 피해를 줄이는 데 한몫했다. 이 같은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언제라도 응급 처치를 할 수 있게 CPR을 배워야 한다”는 지원자가 밀려들어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 접속량이 평소의 4배로 뛰고, 대한적십자사에도 교육 문의가 이어졌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급성 심정지 환자가 병원 도착 전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을 받는 비율은 26.4%(2020년 기준)에 달한다.

CPR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보건지소)나 소방서, 전국 7곳의 국민안전체험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대한적십자사 등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교육 기관과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도 가능하다.

학교에서도 CPR 실습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렸을 때부터 응급처치법을 제대로 익히고 다양한 안전사고 유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서울 모든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안전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 유·초·중·고 학생은 교육부가 배포하는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지침에 따라 매년 51시간씩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 교육의 교과서 역할을 하는 이 지침에 CPR 교육도 들어가 있지만, 동영상 시청이나 이론 위주로 이뤄져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응급처치법을 배운 대학생 163명을 조사한 결과, 심폐 소생 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한 사람은 19명(11.7%)에 그쳤다.

정규 교과에서도 안전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2015년 바뀐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시수를 64시간 늘려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목을 따로 배우게 하고 있으나, 인파가 밀집될 때의 행동 요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개정 중인 교육과정에서는 ‘안전한 생활’ 과목도 사라진다. 이처럼 학교 안전 교육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이날 안전 교육 지침에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안전 교육 표준안에 이태원 참사를 포함하고,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등을 폭넓게 담아달라고 집필진에게 요청했다. 집필을 맡은 오준영 전북 부남초 교사는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 사례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모든 안전사고 유형과 대처 요령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주입식 안전 교육’보다 실습과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의 ‘리스크 리터러시(사고나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와 실전 대처법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