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차’는 윤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로 작년 10월 문제 됐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도한 한 시상식에서 이 만화가 ‘금상’을 수상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은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지만, 인권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인권위원 중 7명이 이 사안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이 주장한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뜻이다.
만화 ‘윤석열차’가 처음 논란이 된 건 작년 10월이었다.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만화가 전시됐는데 달리는 열차 정면에 윤 대통령 얼굴이 그려져 있고, 열차 첫 칸에는 김건희 여사, 뒤칸에는 칼을 든 검사복(服)의 남성 4명이 연이어 탄 모습이었다. 이 만화는 작년 7~8월 진행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문체부는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며 “공모전의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요청을 낼 땐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작품’은 결격 사항이라고 규정했지만, 실제 공모 요강에서는 이 내용이 누락됐다”고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작년 10월 6일 인권위에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경고 및 조사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문체부의 조치는 수상자인 고등학생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문체부의 보도 및 설명 자료 배포 시기는 이미 공모전의 공모와 심사가 종료된 뒤였다”며 “그렇기에 제작자와 심사위원들 모두 결격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고 국가로부터 아무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 및 심사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예술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었다는 취지다.
다만 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이 각하 결정 후 별도 의견표명을 하는 것에 찬성했다. 인권위는 “향후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 기준으로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