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만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가 ‘최대 26일’에서 ‘최대 11일’로 단축된다고 고용노동부가 16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하루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한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행정해석’을 통해 “1년간(365일) 일하되, 80% 이상 출근한 경우 이 두 조항을 동시에 적용한다”는 입장이었다. 최대 26일(11일+15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고용부의 이런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놨다.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도 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1년간 일할 경우 1개월 개근 때마다 하루씩 주는 연차만 받고, 15일의 연차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에도 근로 계약을 유지해야 추가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부는 “16일부터 이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며 계약직뿐 아니라 정규직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동안 1년 미만만 일을 한 뒤 연차를 미처 쓰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미만 근로의 경우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연차가 최대 26일에서 최대 11일로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