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자들은 1인당 연간 평균 13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거리 연동 특약은 차량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가입자가 보험료 환급 혜택을 받는 내용이다.

보험개발원은 18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주행거리 연동 특약의 가입과 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주행거리 특약에 따른 환급액은 총 1조1534억원이었다. 가입자 1인당으로 따지면 평균 약 13만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곳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주행거리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2011년 도입된 주행거리 특약의 가입 자동차 수는 2019년 말 1026만대에서 작년 말 1432만대로 3년 만에 400만대 이상 늘었다. 작년 기준 가입률은 79.5%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이 가입한 것이다.

특히 원래는 선택 사항이었던 이 특약이 작년 4월부터 기본 가입하게 변경되면서 가입률이 크게 증가했다. 가입자 주행거리 정보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 간에 공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