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총선에 출마하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6600㎡ 땅을 담보로 하는 채권(5억5000만원)을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채권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재산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땅은 이 의원이 소유한 땅인데 지인인 김모씨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 실명제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이 누락한 박모씨 명의의 주식 계좌에 대해선 “주식 거래 대부분을 이 의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1대로 했고 재산 신고 전에 돈을 인출했다”며 “이 의원 소유이며 이 의원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단순히 재산을 누락한 게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도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돈을 숨길 이유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평택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평택대 중국학부 교수 출신으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