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송각엽)는 27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촉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해촉 통지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진 등이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업무 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그러자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해촉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것이다.

정 전 위원장은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KBS 사장에 임명됐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 해임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방심위원장에 선임됐다. 그는 지난달 해촉되자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 집단과 다시 싸울 것”이라고 했다.